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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21.7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 ’22.1.7일까지 63만 개 사업체에 1.9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식□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손실보상 선지급 계획을 수립◇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2.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한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고정비용 등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에 일정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에 중기부는 지난 1.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2.9.까지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 주요 내용 >◇ 대상’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지급액’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지급방식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사후정산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금보다 작을 때에는 그 잔액을 5년동안 상환(1% 금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전체 신청 대상(55만개사) 중 약 43만개사(78.3%)가 신청하였으며,○ 2.11일 기준 41만개사(95.8%)에 선지급금(20,54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PP’제도를 신설◇ 미 의회는 ’20.3월 약 2조 달러*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를 제정*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미국 GDP의 약 11%이며 ’20년 미국 예산의 1/2○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미 중소기업청(이하 ‘SBA’)은 ’20.4월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시행◇ ‘PP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SBA가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주요 내용 >◇ 대상고용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액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고용노동자가 없는 1인 기업은 월평균 순수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면제 조건대출 후 24주 안에 상환면제 대상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여야하며, 급여성 비용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급여성 비용 : 급여, 유급휴가비, 연금보헙료, 의료보험료 등비급여성 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 비용, 전기요금 및 운영비 등◇ 상환면제 제외기업의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을 삭감하고,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1%의 이자율로 5년 안에 상환◇ 이어, ’21.1월 미 정부는 ’20.8.8일까지 1차 PPP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1차 대출금 상환면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PPP를 시행○ 1차 PPP 운영시 발생한 노동자수가 많은 기업이 대형은행을 통해 대출을 선점함에 따라 소규모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그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음* △ 고용노동자 수 축소 500 → 300명 △ 특정분기의 총수입액이 25%이상 감소 △ 대출한도를 축소(1000만 달러 → 200만 달러(약 24억 원))하였으나 접객 및 음식 서비스업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3.5배까지 가능 △ PPP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만 운영◇ 2차에 걸친 운영 결과, PPP 대출이 승인된 건수는 1,143만8000건이며,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약 950조원)에 달함○ 전체 대출 건수의 82.6%에 달하는 945만 건의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가 승인되었고 상환면제 대출금 총액은 6,786억 달러(약 816조 원)로 대출총액의 85.9%를 차지□ 손실보상금 제도와 PPP의 차이와 시사점◇ 입법조사처는 손실보상제도와 PPP를 비교하고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따른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 지급대상의 경우, PPP는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이며,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이에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실제 중기부는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정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를 반영하긴 하지만, 80%의 보정률을 적용○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 아울러,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체별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용의 범위가 넓어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 한편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경우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도 주장< 손실보상제도와 PPP 비교 >구분손실보상제도PPP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기업⦁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이상 감 소한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 기업산정방식⦁산정 손실금액의 80%를 보상⦁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 여총액의 2.5배지원금 용도⦁사용처가 자유로움⦁급여성 비용에 일정부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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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제정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난민이 꾸준히 늘어남◇ ’12.2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국제적 수준의 난민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난민법」을 제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난민신청자는 ’13년 「난민법」시행 이후 급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이후 감소하는 상황○ 집계를 시작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난민은 총 3,575명(난민인정자 1,163명, 인도적 체류자* 2,412명)으로 집계*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 최근 5년간 난민신청 현황 (건)▲ 최근 5년간 난민심사 결과 현황 (명)□ 제주 난민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난민 문제를 인식◇ ’18년 제주의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됐으며, 이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과 찬반 논란이 발생* ’15년부터 시작된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이 ’17.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노선 취항으로, 난민협약국에 속하고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 ’18년에만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414명(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이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음◇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 입국으로 ’18년보다는 완화되었으나, 난민수용 관련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졌음○ 지난 1월부터 이들이 지역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정착하게 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와 반발을 표시하는 상황이 발생※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현황 : 울산 29가구(157명), 경기 26가구(135명), 인천 21가구(88명), 충북 2가구(9명)◇ 지난 3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고 있으며, 16일 18시 기준 7천여 명의 의견이 달림□ 난민수용 관련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음◇ ’20.12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난민 수용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33%로 제주 난민사태가 발생한 ’18년(24%)에 비해 9%p 상승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53%로 3%p 낮아짐※ 일각에서는 난민들이 큰 문제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 지난해 8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난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난민수용 정책에 대해서는 48%가 찬성, 34%가 반대한다고 응답○ 미얀마·아프간 난민수용과 관련해서는 59%가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난민수용 관련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얀마 및 아프간 난민 수용 입장 (%)▲ 난민 지원시 선호하는 방법 (%)□ 지역에서는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 전통적으로 난민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인 법무부의 소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사업 외에 별도의 난민 지원 정책이나 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난민수용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이 추진됨< 지자체별 대책 마련 내용 >◇ 제주도’18.6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도내 6개 기관 및 단체가 TF팀을 구성,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활동과 숙소·무료급식 제공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울산동구지난 10일 시교육청·경찰서·현대중공업 및 서부초 학부모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아프간 자녀들의 입학문제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 향후 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 난민수용과 관련한 찬성 및 반대 입장◇ 난민수용을 찬성하는 인권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난민 인정률을 비판하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8년 예멘 난민사태 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난민인정률(%) : (’14) 6.0 → (’16) 1.7 → (’18) 3.6 → (’19) 1.6 → (’20) 1.1 → (’21) 1.0○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0~’20년 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1.3%로, 일본(0.3%)을 제외하고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 수준※ 미국(25.4%), 영국(28.7%), 프랑스(15.7%), 중국(15.5%), 러시아(2.7%) 등◇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특정 국가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범죄 발생이 증가하거나 자국민 기반의 사회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이 감소한 것은 난민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연장의 방편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비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등 국격이 상승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성숙해진 만큼 그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감을 느끼고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에 앞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 난민인정자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보다 더 많은 사회 복지가 보장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인원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난민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자치단체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난민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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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마다 대량의 선거홍보물 쓰레기 발생 문제가 심각◇ 내달 9일 예정된 제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이 지역 곳곳에 걸리고 있는 상황○ 올해는 대선 이후 곧바로 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엄청난 양의 선거홍보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 직후 쓰레기로 전락하는 선거홍보물 및 현수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선거 현수막은 잉크가 묻어나올 수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하더라도 질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해 지속 사용이 어려우며,○ 종이 공보물의 경우 대부분 코팅된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 처리되는 상황◇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현수막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수막 1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28kg○ ’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현수막(약 3만580장)으로 인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92.2t으로 이는 30년산 소나무 약 2만 1,100그루가 한 해 동안 흡수해야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해당< 선거별 현수막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19대 대선 (2017)6.13 지방선거 (2018)4.15 총선 (2020)4.7 재·보궐 (2021)현수막52,500개138,200개30,580개12,700개제작비약 52억원약 138억원약 30억원약12억원재활용률-33.50%23.40%26.70%온실가스 배출량330t867t192t80t<자료 : 환경부, 녹색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완화로 더 많은 양의 현수막 사용이 전망◇ 선거철 현수막 등의 폐기물 문제는 매번 되풀이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은 오히려 완화된 상황○ ’18.3월 국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개정※ (기존) 선거구 내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 → (변경)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 게시 가능◇ 이에 일각에서는 제20대 대선에서는 제19대 때보다 2배 많은 현수막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 지난 2.13일 녹색연합은 올해 치러질 두 번의 선거에서 선거홍보물로 인해 약 2만 8,084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 이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5억 4천만 개를 썼을 때 나오는 온실가스양과 같은 수준□ 정부는 선거홍보물의 재활용 대책과 현수막 홍보활동을 자제◇ 정부(환경부)는 ’20.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지침’을 배포하는 등 선거 홍보물 재활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지침’ 주요 내용 >○ 폐인쇄물책자형 공보물 등 일반 인쇄물은 종이류로 분리배출,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 손으로 찢어지지 않거나 찢었는데 코팅된 비닐이 보이는 인쇄물○ 폐현수막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한 사례를 소개, 전국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기업 및 사회적 기업 목록을 공유하고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춰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도록 독려◇ 또한 ’21.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환경문제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활동 폐지를 발표○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 게시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단하는 한편,○ 전광판,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SNS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 자치단체에서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나, 한계가 있는 상황◇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폐현수막을 장바구니와 에코백 등으로 업사이클링하여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 선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재활용 업계에서는 선거용 현수막의 경우 일반 현수막보다 질이 낮고 색깔도 화려해 활용도가 떨어져 폐기되는 물량이 많다고 설명○ 또한 폐현수막으로 만든 마대도 원가가 일반 마대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 수요가 거의 없음을 지적◇ 실제, ’20년 총선 당시 환경부의 지침 배포에도 불구하고,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3.4%로, ’18년 지방선거(33.5%)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 미국, 유럽 등에서는 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 추진◇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선거홍보물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오히려 국가별 다양한 방식의 선거문화가 발달했으며,○ 유럽의 경우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거리의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상황○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 주요국 선거운동 사례 >○ 미국선거운동원이 주도하는 홍보가 아닌 유권자들이 직접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는 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스티커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거나 집 앞마당에 간판을 세움○ 독일지역별 선거부스를 꾸리고, 선거부스에서 정당로고가 새겨진 볼펜이나 사탕 등의 홍보물을 배부. 또한, 10여년 전부터 온라인에서의 정책 홍보, 활동보고 등이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일반화○ 프랑스유럽에서 유일하게 선거 홍보에 관한 세부규정이 있지만, 현수막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벽보는 허용하지만 물량은 많지 않은 상황□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선거기간에 쏟아지는 선거홍보물 처리는 분리배출, 재활용으론 한계가 있음을 지적○ 선거홍보물 쓰레기 배출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벽보·공보물 등의 배포수단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에 이르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유권자에게 전자형 공보물을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디지털 약자나, 종이 공보물을 원하는 시민에게만 기존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현수막의 규격과 매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 ’20.4월 녹색연합이 실시한 ‘선거철 쓰레기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종이사용 최소화, 온라인 공보물 전환(43%) △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34%) △ 현수막 규격·수량 제한(13%) 등으로 나타남◇ 일각에서는 선거법상 홍보물의 비용이 정해져 있어 비교적 단가가 높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벽보, 명함 등의 홍보물 제작은 현실적으로 힘든 점을 지적○ 친환경 인증제품에 한해서 정해진 홍보 비용을 증액해주거나, 후보자가 현수막의 뒤처리 방안까지 제시할 경우 현수막 개수를 늘려주는 등 선거 규정의 유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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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고령친화산업 개요 및 육성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 일반적으로 산업을 의료서비스·기기, 의약품 등과 같이 특정기술 또는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과 달리,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적·복지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인구 비중이 ’19년 9.1%(약 7억명)에서 ’40년 14.1%, ’67년 18.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년부터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면서 고령층의 소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여해 건강수명 증가에 기여하고 노인고독사, 자살, 학대 등 노인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향◇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주요국가들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스마트 케어 시장은 ’19년 8,328억 달러에서 ’25년 10,217억 달러로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 스마트케어 제품(케어보조 용품/기기) : (’19) 3,224억 달러 → (’25) 3,845억 달러스마트케어 서비스(홈/시설 케어) : (’19) 5,104억 달러 → (’25) 5,922억 달러◇ 주요국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케어 구현을 위한 선제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 주요국 고령친화산업 추진 주요 내용 >국가주요내용일본▹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Society 5.0을 제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한 스마트한 생활지원을 추진▹로봇개호 기기개발 5개년 계획(’15~‘20) : 고령자 일상생활 지원 6대 분야 선정(이송, 이동, 화장실, 모니터링·소통, 목욕, 케어)▹과학기술진흥기구(JST) 고령화 대응 R&D(‘16~‘20) : 고령자 인지능력 감퇴 최소화, 독립적 생활지원을 위한 ICT/IRT 활용기기·서비스·시스템 개발▹치매 노인환자 심리 치료용 로봇 파로(Paro)를 개발, 유럽·미국까지 상용화유럽▹건강노화전략 및 활동계획(‘12~’20) : 고령자의 건강노화지원 환경구축, 건강 및 장기요양 시스템 구축 추진▹능동형 생활지원 프로그램(The 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AAL JP) : ▴노인층의 건강관리 제품개발 및 의료의 질 향상(‘07~’13),▴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솔루션 개발(‘14~‘30) 추진▹벨기에는 간호 보조로봇 조라(Zora)를 개발, 노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며 재활운동과 정서적 활동을 보조중국▹‘스마트 양로’ 개념 제시(‘10~’14) : 중국 노령화업무위원회에서 양로 서비스의 정보화를 제기, 전국 스마트 양로 실험단지 형태로 전개▹‘인터넷+행동계획’발표(‘15~’18) : 12개부처와 정보혜민사업을 실시, 스마트 양로 산업을 공식 국가사업에 포함▹스마트 양로산업(‘19~) : 공사, 기업, 보험사 중심의 IT+서비스 융합 모델 출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정부는 ’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을 통해 산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센터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조사·연구, 우수제품 인증, 산업체 지원 등을 수행*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설립, 우수제품 지정 등 내용 포함○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고령친화용품 지원을 중심으로 산업 및 시장이 성장해 왔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의 부재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실정◇ ’19년에 들어서 기재부 주관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20.8월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과제내용을 구체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을 추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주요과제성장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바탕으로 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육성 전담기업성장 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R&D) 소비자 중심 제품·서비스 개발 위한 ‘리빙랩’ 운영‣ (자금) 고령친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 (판로)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컨설팅)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의료)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 (돌봄·자립) 돌봄로봇 700대 연내 보급 완료‣ (주거) 민간 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의무화 확대‣ (식품)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아울러 ’21.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5년까지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4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을 확산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욕창 예방·배설 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돌봄 로봇 등을 개발□ 자치단체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케어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사업 내용 >○ 부산시북구, 부산대학병원, 사회적협동조합, 민간기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3년까지 ‘스마트케어 서비스 모델 실증사업*’을 추진* 고령층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케어 서비스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다양한 돌봄과 의료체계에 연계○ 광주시전남·북과 연계하여 노화질환 대응용 첨단의료기기의 사업화를 위한 ‘초광역 협력 웰에이칭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경기성남시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16년부터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고령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시니어리빙랩*’을 운영* 제품개발에 고령자들의 요구와 평가를 반영하는 형태의 소비자(시니어)-생산자(기업)-연구자가 연결된 혁신적인 기업지원 방식□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도 스마트 케어로 전환에 집중해야 함○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체들이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기존의 연구시설 중심에서 실제 서비스가 사용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중심의 리빙랩(실증) 확대를 통해 임상적 효과성과 경제성까지 검증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대상인 고령자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과 익숙한 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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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역축제는 부침을 거듭하며 성장◇ 지역축제는 지방자치의 부활에 즈음한 9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 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 2000년대 들어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양적 증가와 독창적 콘텐츠 개발의 한계, 단체장 치적 홍보 수단, 1회성 예산 낭비라는 비판으로 지역별로 부침을 거듭◇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는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나타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점차 자리매김○ 진해 군항제, 남원 춘향제와 같이 오랜 역사의 축제가 지역의 이미지를 선점한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축제를 통해 새로이 지역의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사례도 상당수* 함평 나비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보령 머드축제, 양양 서핑축제 등○ 화천 산천어 축제는 매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 1,30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 ’21년 기준 총 1,004개, 지자체별 평균 4개 축제를 운영◇ ’21년 기준 지역축제는 총 1,004개로, 자치단체 1개당 평균 4개의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 지역별 지역축제 현황 >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1,0049248401889192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1109540101751199110928* 집계 대상 : 2일 이상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단체가 개최하는 불특정 다수 대상 축제** 집계 제외 : 특정계층대상(경연대회,·가요제·미술제, 기념식 등), 주민위안(경로잔치 등), 순수예술행사(음악회·전시회 등), 성격 상이(학술행사·국제회의 등)◇ 계절별로는 봄(3~5월) 축제가 301개, 여름(6~8월) 192개, 가을(9~11월) 447개, 겨울(12~2월) 64개로 야외활동에 유리한 봄·가을에 집중된 양상< 월별 지역축제 현황 >합계1월 2월3월4월5월6월1,0041193113113945 7월 8월9월10월11월12월 78691632473744□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축제가 취소되면서 지역경제에 큰 타격◇ ’20.2월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전국의 지역축제가 대부분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 문체부에 따르면 ’20년에는 지역축제의 82%가 취소○ ’21년에는 온라인 개최(17.1%), 온·오프라인 병행(12.9%) 등으로 취소율이 소폭 감소하여 61.5%가 축제를 취소○ 다만 현장* 개최율은 약 21%로 ’20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 현장 8.3% + 온·오프라인 병행 12.9%◇ 축제 취소에 따른 방문객 수 감소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상당한 수준○ ’19년 축제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이 24,290원이고, 축제 방문객 수가 188,336천명임을 감안했을 때, ’20년 기준 소비지출 감소는 약 4조5000억 원으로 추정< ’20년 지역축제 취소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추정치) >구분피해 규모비고축제 방문객 수(‘19년 기준)188,336천명* 축제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24,290원* ×방문객 수 (지역축제 평균 예산액 3.6억원과 유사한 예산 규모인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의 ‘19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액)축제 예산(’20년 기준)2,810억 원직접 경제적 효과*(‘19년 기준)4조 5747억 원◇ 자치단체는 온라인 축제, 특산물 판촉행사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부심○ 경북 영덕군은 지난 12.27일부터 ’22.1.1일까지 ‘영덕대게 축제’를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개최하고, 온라인커머스를 통해 ‘영덕대게라면밀키트’ 3000세트를 완판○ 강원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 취소로 인해 판매하지 못한 산천어 90톤을 통조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한편, 행사기획·대행업*, 광고홍보업, 예술·공연업 등 축제 관련 업종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지역축제의 경우 지역 내 중소 이벤트 회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한국이벤트협회 자체 조사 결과, 회원사 249개 업체의 ’20년 상반기 매출액의 감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82.7%로 조사◇ 행사기획업, 광고홍보업의 경우 코로나19 손실보상 요건(영업시간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 22년 축제 개최를 앞두고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 ’22년에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지자체는 1~2월 축제를 대부분 취소하거나, 비대면·온라인으로 대체○ 다만 3월부터 본격적인 봄꽃축제 시즌을 맞아 지자체는 개최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 지역 봄축제 개최 현황 >지역축제명개최시기개최여부서울▹영등포 여의도 벚꽃축제4월미정인천▹강화 진달래축제4월미정대전▹대청호 벚꽃축제, 정림동 벚꽃축제4월미정울산▹울산대공원 장미축제▹태화강국가정원 봄꽃축제5월개최경기▹양평 산수유·한우축제▹이천 백사산수유축제3월취소전북▹남원 지리산 눈꽃축제, 정읍 내장산 겨울빛축제1월취소전남▹광양 매화축제 ▹해남 땅끝매화축제▹구례 산수유 꽃축제2~3월취소경북▹안동 암산얼음축제, 포항 구룡포 대게축제▹경주 벚꽃축제2월4월취소 온라인경남▹진해 군항제, 통영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김해 가야문화축제4월취소 연기(10월)◇ 축제 준비에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봄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이미 경과하였으나, 향후 감염 확산세를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수○ 정부 방역지침에 반하면서 축제를 강행할 경우,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거나, 지역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도 우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축제를 쉽사리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향후 코로나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경우, 봄 축제가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전환하는 중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 요소◇ 지역사회에서는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가는 수순이며 축제는 야외에서 개최되는 점 등을 이유로 정상 개최를 희망하는 분위기□ 축제 취소에도 관광지역의 방역대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지난해 축제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상춘객이 해당 지역을 방문한 점을 고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 시식·체험 코너 등 감염 우려 시설 운영 자제, 예약제 등을 통한 입장객 수 조정 방안 마련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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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와 국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2.16일「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5일에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확진자 등의 투표관리 특별대책’을 발표*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 및 투표시간 연장(18:00∼19:30)◇ 아울러, 중대본은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사유로 공고◇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는 방침※ (사전투표) 2일차에 18시 이전까지 도착하여 18시 이후 투표 가능(선거일 투표) 18시∼19시30분에 투표 가능▲ 격리자등 투표 절차(9일 기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역관리에 대한 우려 확대◇ 전문가들은 최근 확진자 급증 추세로 선거 당일인 9일경에는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1만 9,241명, 재택치료자 82만 678명○ 임시기표소 설치, 동선 분리 등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투표소에 사람이 몰릴 경우, 감염 위험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또한, 방역당국에서 확진·격리자의 ‘이동수단 제한 및 투표 후 즉시 복귀’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이를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동 중 감염 확산 우려도 제기◇ 일각에서는 확진자·격리자 급증으로 인해 제한된 시간 내 투표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 감염 우려로 인해 통상적으로 투표자가 몰리는 5~6시에 일반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아울러,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보호복, 안면 보호구, 의료용장갑, KF94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 감염을 방지할 방침이나,○ 지자체에서는 투표소마다 수백 명의 확진자가 몰려들면 기존 선거관리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동선 관리가 불가능하며,○ 확진자가 마스크를 내려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에서 확진자와 공무원 간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며 감염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선거사무원 처우개선 요구 지속◇ 감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역대책에 따른 선거 관련 업무부담*도 증가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별진료소 등 방역 현장 파견·지원 근무에 선거업무까지 추가되어, 본연의 담당업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어려움을 호소○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선거사무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선거사무 강제 동원에 대한 반발도 지속* 전공노는 시급 8,500원 수준(14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국 11만명의 선거업무 부동의서 징구※ 6월 지방선거에서도 노조를 중심으로 처우개선 요구는 지속될 전망◇ 선관위는 지난 ’20년 총선 대비 선거사무원 수당(사례금 포함)을 2만원 가량 인상하고 시간연장에 따른 연장근무수당을 추가, 사전투표일은 21만원, 투표당일은 12만원을 지급할 예정** 임시기표소 담당자는 연장 근무수당없이 특별 사례금 15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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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대선에 대한 관심과 향후 과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6.9%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시작, 최종 77.1%의 투표율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드러남◇ 각계각층에서는 국민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과 전세계적인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 등 경제활성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어나갈 외교력 등도 요구□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노력 중◇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 지난해 공약 발표 단계부터 제시해 온 산업 특구 및 클러스터 조성, 메가시티 구축 지원 등을 국정과제 반영해 줄 것을 요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정부기관 등의 신설·이전도 제시< 지자체별 주요 핵심 현안 현황 >시도주요 현안서울▹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도심 주요 도로·철도망 지하화 및 교통소외지역 경전철 사업 추진부산▹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북항 재개발 완성 등 유치기반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대구▹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남부권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의 조속한 건설▹로봇·의료·미래차 등의 신산업 고도화와 디지털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인천▹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 및 바이오 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인천공항 중심의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을 통한 인천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광주▹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종전 부지의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추진▹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AI 인프라의 집중, 지속적인 투자 필요대전▹과학수도로서 미래산업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며,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중점 추진▹세종과 경제공동체 형성 등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추진울산▹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으로 수도권 집중을 극복 ▹탄소중립을 선도할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육성 지원세종▹행정수도의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지원▹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추진경기▹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밸리 조성▹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 및 수도권 광역 도로망 구축강원▹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등을 통해 남북의 교류협력 기반 조성▹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 신에너지 산업과 의료·바이오 산업의 육성 추진충북▹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과 함께 청주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청주 국제공항 허브화를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바이오메디컬 허브 ‘오송’ 육성, 방사광가속기 D.N.A 센터 등 인프라 구축충남▹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단지 구축, 소방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재난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 모범적 탄소중립 선도 추진전북▹미래차 산업벨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자동차·조선산업의 대전환 추진▹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단지 조성 등 미래 농업 부가가치 확대 추진을 위한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 추진전남▹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RE100 산업벨트 조성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기반 구축▹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략산업의 고도화 추진경북▹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동해안을 연결하는 경제권을 형성▹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원전 건설 재개, 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원자력 복원프로젝트 추진경남▹5G 기반의 제조업 메타버스 구축,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제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우주산업 클러스터,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 항공우주산업의 고도화 추진제주▹제2공항 건설 및 제주신항만 개발 추진과 함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폐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 추진▹4·3의 완전 해결 여건을 조성하여 제주를 평화의 상징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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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소비자물가 5개월 연속 3%대 상승, 고물가 흐름 지속◇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전월비 0.6% 상승) 상승하여, 지난해 10월(3.2%) 이후 5개월 연속 3%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 농축수산물은 명절 이후 수요 감소, 작년 작황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1월 6.3% → 2월 1.6%)되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16.4%→19.4%)◇ 개인서비스 분야도 원재료비 상승 등이 반영되어 외식(6.2%↑)과 외식제외 서비스(3.0%↑) 모두 오름폭이 확대되는 양상○ 특히 외식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강해 전문가들은 서민 물가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도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면서 2개월째 3%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11.12월(3.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 나타남◇ 다만 이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의 상황으로, 기재부 관계자는 “2월 물가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적 물가 폭등 상황 발생◇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생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2.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7포인트로, ’96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곡물 가격지수는 144.8)*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세계 곡물시장이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줄고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난해 이미 가격이 20% 이상 상승○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러시아(18%)와 우크라이나(12%)의 전쟁으로 국제 밀 가격이 폭등○ 옥수수 가격도 부셸당 7.58달러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25%이상 상승, 카놀라유의 원료인 유채는 사상 최초로 톤당 900유로를 돌파▲ 밀 선물 가격 (부셸당 달러)◇ 우크라이나·러시아는 주요 곡물의 자국 우선 공급방침을 발표○ 향후 곡물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곡물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 등 물가의 전반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곡물가격 상승은 가축 사료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육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한편, 국제유가 또한 연일 상승 추세였으나, 최근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 등으로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 다만 아직 진정세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이 다수* 10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 브렌트유 각각 지난 8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 IMF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곡물·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급망을 교란하고 코로나 회복수요와 맞물려,○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전세계, 특히 식료품·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곤층 가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평가◇ 11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차례 더 하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힘* 지난 1월 오미크론 등을 고려하여 당초 4.9%에서 4.4%로 한차례 조정을 거침□ 이달 말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국내물가 충격 예상◇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물가 충격’이 이달 후반부터 국내 경제와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우크라이나 사태가 4%대 물가의 서막을 여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3월을 기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서방과 러시아간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교역량을 위축시킬 경우,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의 타격이 클 우려가 높아,○ 일각에서는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슬로우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경고*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경기 하강의 강도가 약할 때를 가리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물가여건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 분야별 물가안정 대응 계획 >구분주요 대응 계획에너지▹유류세 인하 연장, 대체물량 도입 등 전방위 대응-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22.7.31),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 도입 추진원자재 및 공급망▹비축물자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지원-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3월중 할당관세 적용 검토(현행 세율 5.5%)- 비철금속 가격·방출 동향에 따라 비축물량 외상 방출한도 확대 (30→50억원), 외상·대여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추진국제곡물▹자금·세제·통관지원을 강화하고, 수급안정 노력 병행-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를 0.5%p 인하하고, 필요시 지원 규모(‘22년 사료 647억원, 식품 1,280억원)도 확대- 사료곡물 대체가능 원료에 대해 무관세 적용 할당물량을 증량, 수급불안 우려 곡물류는 신속통관 지원 대상으로 포함 추진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 적극 해소- 감자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500톤 증량, 칩용감자 할당 관세 적용(30%→0%),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 등도 검토- 코로나19·러시아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추진(기준 및 대상인원은 국세청에서 4월 발표)농축수산물▹수급관리 및 할인지원 지속-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70억원, 20% 내외 할인) 및 연계 할인행사 추진◇ 지자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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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제행사 유치 노력 활발◇ 자치단체가 국제사회의 직접 주역으로 부각되는 세계화·지방화의 흐름 속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국제행사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 자치단체는 국제적으로 지역 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를, 국내에서는 관련 산업과 이미지 선점 효과를, 지역 내부적으로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 국제행사 유치 절차 >◇ 근거법령현재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한 법률은 없고 기재부 훈령으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 중* 다만 국제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지난 ’12년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 문체부 사전 승인절차와 유치·개최를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운영 중○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지양하고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유치‧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정의훈령에는 국제행사의 정의로, 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경기· 박람회·공연·축제 또는 공인된 국제기구·단체의 정기적 주관행사로 규정◇ 대상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 절차▲ 절차< ’13~’21년 자치단체 국제행사 심사 현황(단위 : 건) >구 분총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신 청601151-43--승 인501121-31--구 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 청1210231125-승 인128131124-※ 신청 건수 대비 승인률 83.33%◇ 최근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관광트렌드에 부응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국제행사 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 국가균형 발전전략으로 인근 지역 간 초광역 협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제행사와 관련해서도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등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 시도별 주요 국제행사 유치 현황 >시도국제행사비고대구2022 세계가스총회유치확정광주2025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유치확정대전2022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유치확정강원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유치확정전북2023 세계잼버리대회유치확정부산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2030 부산 세계엑스포-인천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제주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경북경주시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전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33차 회의(COP33)-충청권 4개 시도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대구·광주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전남 완도·진도·신안2028 세계 섬 엑스포 공동 유치-□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국제행사의 유치는 지역에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의 명확화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마케팅의 기회로 여겨짐◇ 행사시설, 주변도로 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호텔․휴양시설 등 민간투자 유치에 호재로 작용○ 낡은 도시를 혁신하여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개발하여 도시 내 소외된 지역과의 격차 해소가 가능◇ 아울러 주변 지역의 환경정비, 부지 이용 촉진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공사로 경기 자극을 유도○ 관람객을 비롯한 대량의 인파가 이동하고 소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숙박·교통·식음료·도소매 등 업종에 직접적인 수입을 창출◇ 다만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과도한 재정부담과 행사 종료 이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 자치단체별 주요 국제행사 이후 현황 >◇ 인천시2014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 남발 등으로 채무규모가 불어나, ’15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14년말 기준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규모는 1조 35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 강원도2018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알펜시아 리조트가 올림픽 이후 1조189억원의 빚으로 남았고, 현재 7천억원의 부채가 아직 남아있던 상황○ 지난해 6월 KH강원개발에 7천115억원에 매각되었고 지난달 20일 매각절차가 모두 완료◇ 전남도영암군에 F1 경주장을 건설하고, ’10~’13년 F1 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지속된 적자운영으로 ’16년까지인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개최를 포기○ 경주장 건설비, 대회 운영비, 개최권료 등으로 8,752억 원을 썼지만 1,90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회 중단 뒤 ’16년까지의 경주장 운영수익도 18억 6천만원에 그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무리한 국제행사·대회의 유치경쟁 등으로 행사의 중복 개최와 자치단체간 ‘출혈경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 이에 국제행사 유치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막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등의 초광역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 무조건 신규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행사 개최 전의 경기 부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활용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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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 지난 1.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년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26개社로 집계○ 이는 단일연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며, 통계를 공식 집계한 ‘14년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누적 108개社를 달성※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받은 기업◇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업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비중도 ‘19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국내복귀 기업의 질적 수준도 제고되는 상황* ’21년 국내복귀 중견기업은 34.6%(9개社, 전년 대비 +9.6%p)로 역대 최고치 기록◇ 이에 따라 ‘21년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규모 및 고용규모* 역시 역대 최대치를 달성* 투자규모 : 6,815억원(전년 대비 22%↑), 고용규모 : 1,820명(전년 대비 55%↑)○ 이차전지소재(L社), 친환경차량용 희토류영구자석(S社) 등 공급망 핵심품목 생산업체(2개社) 복귀로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 해외진출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추이 (단위 : 개社)□ 국내복귀기업의 업종, 지역, 진출국가별 분포 현황◇ ‘14~‘21년 복귀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기전자(20개社), 자동차(18개社), 금속(12개社) 순이며 이들 업종이 전체의 58%를 차지※ ’21년에는 자동차(6개社), 전기전자(5개社), 금속(3개社) 순으로 이들이 전체 복귀기업 중 69.2%(18개社)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14~‘21년 복귀기업의 진출국가는 중국이 87개社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12개社), 미국(3개社) 순으로 중국·베트남으로부터의 복귀한 기업이 90% 이상을 차지▲ ’14~’21년 복귀기업 업종별 분포▲ ’14~’21년 복귀기업 진출국가별 분포◇ ‘14~‘21년 복귀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전북(17개社)이 가장 많고, 경남(14개社)·경북(14개社)·충남(14개社), 부산(12개社) 순으로 나타남※ ‘21년의 경우는 경남(8개社), 충남(6개社), 경북(3개社)·대구(3개社) 순임▲ ’14~’21년 복귀기업 복귀지역별 분포▲ 지역별 국내복귀기업 현황□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국내복귀에 영향이 미침◇ 산업부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의 증가는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지원 제도 개선과 적극적 유치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KOTRA의 국내복귀기업 대상 설문조사(복수응답, 복귀기업 확인시 개별 조사) 결과, 주요 복귀사유는 해외 환경 악화, 내수 시장 확대 및 ‘한국산’의 브랜드 가치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지난달 17~24일 전경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72개사 대상) 결과, 현재 국내복귀를 고려 중인 기업은 ’20.5월 3.0%에서 ’22.2월 27.8%로 9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향후 정부 지원·국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경우 국내복귀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29.2%에 달함※ 전경련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로 인한 생산차질과 물류비 증가, 미·중 갈등 장기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정부는 우량한 국내기업의 복귀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개선◇ 산업부는 ’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대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기업 중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지원내용) 요건에 따라 법인·소득·관세 등의 감면과 입지·설비·고용보조금 등 지원◇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가 큰 만큼, 복귀기업 관점에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국내복귀 기업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21.6월 시행) >○ 인정요건 완화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면제○ 지원대상 업종 확대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추가○ 지원비율·금액 조정지방에 대한 사업장당 투자보조금 한도(100억 → 300억) 및 지원비율 상향(기존比 +10%p)◇ 아울러, 국내복귀보조금*(’22년 570억원)을 활용하여 국내복귀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복귀기업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할 방침*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 200억 원(’20) → 500억 원(’21) → 570억 원(’22)□ 자치단체는 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시책 추진◇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복귀 기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 경기·경북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자체적으로 마련한 투자진흥기금을 운용, 입지·설비·이전 보조금 최대 300억 지원○ 대구시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광주시투자금액에 따라 입지·설비·이전 비용의 24%를 공통 지원하고, 투자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 경기도7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산단 중 미분양 산업용지를 임대단지로 운영·공급하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표준모델’을 제시○ 충남도공장용지의 수의계약·장기임대(50년),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 전북도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 추가지원,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 경남도’20.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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